온라인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수사관의 이름과 경찰서 이름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며
고소를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후로 여러차례(4-5차례) 해당 게임 기업에 수사 협조가 시작됐다, 합의는 없다, 민사까지 진행할 것이다 라며 1:1 카카오톡 대화가 왔고 저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해당 경찰서의 해당 수사관님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미 종결된 사건이였고, 심지어 기업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사건은 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