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사건을 종결되지 않은 척 여러차례 협박(?)
온라인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수사관의 이름과 경찰서 이름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며
고소를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후로 여러차례(4-5차례) 해당 게임 기업에 수사 협조가 시작됐다, 합의는 없다, 민사까지 진행할 것이다 라며 1:1 카카오톡 대화가 왔고 저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해당 경찰서의 해당 수사관님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미 종결된 사건이였고, 심지어 기업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사건은 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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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끝나거나 없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들어 편취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협박을 통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만 보면, 굳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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