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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날쥐197
늘씬한날쥐19723.05.08

4중추돌사고 중 2번째 차량인데 3번째 차량과의 과실률이 궁급합니다.

삼촌 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끼어들고 급정지를 하였는데 반응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곧바로 제 뒤에 있던 차량이 바로 충돌하면서 총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번째 차량이고 3번째 차량과 보험사를 불러 사고 과실률을 따져봤는데 상대방 보험 측에서 50:50이라고 주장하네요 이게 맞는 과실률 일까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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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1차 사고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고 후미 추돌에 대한 2차 사고에 대한 부분도 과실 및 기여도를 산정하여 처리가 됩니다.

    보통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나 1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 앞 부분은 1차 사고의 영향으로 뒤 부분은 2차 사고 영향으로 보고 대물 처리가 됩니다.

    대인의 경우 사고가 2번이기 때문에 5:5의 기여도를 보고 처리를 합니다.

    사고가 2번이었다면 과실이 5:5가 아니라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