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가 어떻게 될까요?
편도2차로 주행 중
상대는 2차로 비상등 켜고 서행중 (초보운전)
저는 뒤에서 1차로 주행 중
앞질러가면서 가해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 순간 가해차량이 1차로로 다가오며 제차 뒷범퍼+휀다 추돌
상대차는 방향지시등 아닌 비상등 켜고 있었고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제차는 48~49로 가고있었음
상대차는 40미만 (예상)
이런 저는 그냥 직진만 하고 있었고
제가 앞지르고 나서 제 후방을 친거라
과실비율 10 나오겠죠?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 괜히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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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적용되는 쌍방 과실은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할 때에 산정이 되는 것이고 정상 주행을
하여 지나가는 중에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직진 주행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경우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가면 무 과실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이 없는 경우 대인 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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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 중 2차선 차량이 차선 변경으로 후미쪽을 추돌했다면 상대 과실 100%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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