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적용되는 쌍방 과실은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할 때에 산정이 되는 것이고 정상 주행을
하여 지나가는 중에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직진 주행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경우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가면 무 과실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이 없는 경우 대인 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