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는 기본적으로 등록대상 동물에 해당하여 길거리의 강아지더라도 주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임으로 키우시게 되면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인을 증명할 체내 마이크로칩이 없는 유기견이더라도 키우시려면 본인이 동물등록을 하여 소유권을 확정지으셔야 하는데 이 절차를 하지 않고 키우게 되면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동물 사육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키우고 싶으시다면 우선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마이크로칩이나 문신 등 보호자 확인 절차를 거치시고 보호자가 확인되면 원보호자에게 돌려주시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구청 문의 후 동물등록하여서 키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