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은 내마음대로 집에서 키울수 있나요
길에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발견 했는데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집으로 데리고와
키워볼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집으로
데리고와서 집에서 키울수 있나요
만약 집으로 데려와 키웠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일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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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기견이 다른 사람의 애완견이고 분실한 동물이 아닌 경우라면 이를
데려와 키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관련하여 추후 주인이 반환 요청에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절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음으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유기한 유기견은 질문자분이 입양하여 키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기된 강아지가 아니라 소유주가 잃어버린 강아지라면 추후 소유주의 반환청구시 반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주가 있는 동물을 임의대로 데려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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