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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쿠스쿠스191
핫한쿠스쿠스19119.10.07

이혼했을때 재산할은 꼭 해야하는건지요?

보통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으로 많이 싸우는지는 모르겠으나

전 이혼한다면 그리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야 분할안하고 알아서 주고 받을수 있기도 할것같긴한데...

법에서는 일단 무조건 분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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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즉, 재산분할은 청구권으로 법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재산이 많으면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명의로 재산이 없더라도 질문자께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지 않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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