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피청구권자로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현장심사와 함께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보험금 피청구권자로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현장심사와 함께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안내를 받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피청구권자로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현장심사와 함께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안내를 받었습니다.

      : 이는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해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조사를 위한 손해사정사를 본인이 선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조사자를 누가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피보험자도 선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보험사가 선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 사유에 있어서 지연심사로 진행 되고,

      이로 인해 현장조사가 필요해 손해사정사 선임을

      본인이 할수가 있다는 내용 입니다.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본인이 선임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보험사를 대변하는 손해사정인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는 가입당시 알릴의무를 조사하고,

      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의 적정성검토를 하기 위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