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피청구권자로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현장심사와 함께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보험금 피청구권자로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현장심사와 함께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안내를 받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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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피청구권자로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현장심사와 함께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안내를 받었습니다.
: 이는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해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조사를 위한 손해사정사를 본인이 선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조사자를 누가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피보험자도 선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보험사가 선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 사유에 있어서 지연심사로 진행 되고,
이로 인해 현장조사가 필요해 손해사정사 선임을
본인이 할수가 있다는 내용 입니다.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본인이 선임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보험사를 대변하는 손해사정인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는 가입당시 알릴의무를 조사하고,
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의 적정성검토를 하기 위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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