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걷기운동하는 사람과 부딪혔을때

자전거 도로에서 걷기 운동하는 사람과 자전가와 부딪혔을때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무단횡단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부딪힌다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도로에서 걷는다고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룰을 정한 걸 지키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날 시 아무래도 자전거가 더 큰 비율로 과실이 측정돼요. 자전거를 차로 보고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차대 사람으로 하거든요. 진짜 달리고 있는 도중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는 걷는 사람이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걸어가다 달리다. 사고날시 자전거로 과실이 더 많이 잡혀요.

  • 안녕하세요

    만약에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부딪혔다고해도

    누구의 과실이 큰것인가를 따질려고한다면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자전거과실이 더크지않을까요? 왠지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비율이 더 클것같아요 도로에서도마찬가지인것처럼요

  • 자전거와 부딪혔다면 입원할정도의 부상은 아닐듯싶은데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자전거주는 괜찮으시냐고 물으시고

    건너던 사람도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며 좋게 마루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굳이 잘잘못을 따진다면 전방주시태만 으로 쌍방에 해당됩니다.

  • 자전거 도로에서 걷기 운동하는 사람과 자전가와 부딪혔을때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사람이 잘못이지만 만약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 했을 때에는 과실은 오히려 사고를 낸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사람의 과실이 더 클수 있지만 어느 한쪽에게

    100% 라고 하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여도 100%가 나오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본인이 100% 과실이라고 인정한다면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