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걷는다고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룰을 정한 걸 지키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날 시 아무래도 자전거가 더 큰 비율로 과실이 측정돼요. 자전거를 차로 보고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차대 사람으로 하거든요. 진짜 달리고 있는 도중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는 걷는 사람이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걸어가다 달리다. 사고날시 자전거로 과실이 더 많이 잡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