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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6.14

보행자 도로에서 사람이 아주많았는데 자전거가 지나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인가요?쌍방과실인가요?

보행자 도로에서 사람이 아주많았는데 자전거가 지나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인가요?쌍방과실인가요? 아니면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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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 100% 잘못으로 봐야죠.

    자전거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보행자와의 사고시에도 책임은 져야 하구요.

    인도로 다니는 자체가 불법인데 쌍방과실요?

    거기다가 보행자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인도로 다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슬거운비버115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습니다. 부득이 통행할 경우 내려서 끌고 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약자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13세이하나 65세이상의 경우 보도에서도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C0FFEE입니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니셔야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 도로에서 보행자를 칠경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개미핥기238입니다.

    원래 자전거가 보행자도로로 가려면 내려서 끌고가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자전거 과실이큰듯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자전거 타다 사람하고 부딧쳐으면 자건저 타고 가는사람이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자전거 타실때 조심하세요 부딧치면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