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세금계산서 안받고 거래처와 거래시 문제

수천되는데요

물품 납품업자가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거래계산서 발행안된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채로 거래를하고있습니다

저는 세무사껴서 신고를 한상태인데

세무사에서 제가 준 계좌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첨부하지않고 그냥 다 경비로 잡았는지 거래처 사업자번호도 물어보지않고 신고를 완료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저는 사장님이주신 자료로만 신고를 했다 이러면서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구여... 뭔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다 너가해결하라는 느낌이들기도 하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매입증빙으로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뭘가요?

가산세0.2% 말고 또 있을가요???

신고를 다시해야하고 세금이 다시측정된다거나

다른 불이익이 뭐가있을가요?

일단 납품거래처 주소와 이름으로 동일한 사업자등록증 정보확보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저렇게 신고했다는건 무슨뜻일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만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 이외에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로 정확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