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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을 안 해 주었습니다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통장과 계약서에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를 탈세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더 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포상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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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거절로 탈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매입자발행세금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거래 금액 이상일 경우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데 발급이 안되었다면 상대방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미수취하여도 매입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실 경우 세무서에 입금한 내역과 거래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할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은 자인 질문자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으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령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17. 2. 7. 신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업체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할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며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을 했고 승인을 한다면 매입자가 매출자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은 따로 없지만,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거래증빙과 대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이를 파악하고 실제 거래가 있음을 확인한 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절당한 경우 대금증빙(통장이체내역) 및 계약서를 가지고 탈세제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홈택스 또는 126 국세청콜센터 통해 가능합니다.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규정에 의거 포상급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지급은 미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서 상기의 경우 연도별 탈루세액을 알아야합니다. 그러므로, 탈세제보하여 세무조사를 거처 탈루세액이 확정돠어야 탈루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2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다만, 탈루세액

    이 5천만원이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지않고 탈루세액이 5천만원이상 5억원이하는 20/100금액을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