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로 공급가액 0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됫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연락햇는데 발행을 안해주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계프로그램에 따로 등록을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또한 부가세 신고할때 매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외분? 으로 신고하면 된다는데 제외분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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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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