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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급병실료 차액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5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안녕하세요.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원급은 1~3인실이 비급여고 병원급 이상은 1인실이 비급여라고 알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인 입원료에서 기준병실료(보통 4~6인실)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A병원에서 게시된 금액을 보니 1인실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금액은 기준병실료를 뺀 금액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상급병실료차액은 그냥 비급여입원료라고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해당병원에 정확히 물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병실 6인실 금액이 2만원이라면 차액 18만원 = 하루 20만원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냥 1인실 20만원이라고 쓰여있으면 그냥 20만원일거 같은데요,,

      그건 병원에 문의해봐야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