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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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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약관에 병실료 차액이라고 있는데 뭔가요?

실손보험 약관내용

1.입원실료; 기준병실 (해당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

2. 병실로 치액; 실제사용병실(단 특실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1인실38만원(본인부담전액)

2인실 24만원 (본인부담 12만원)

* 이런경우 1인실 사용시 얼마까지 실손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

* 약관에는 병원또는 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입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런경우 3차 2차 1차병원 구별은 없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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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병원 1인실 사용시 2인실 기준하여 50% 보상처리하여 드립니다.

      - 따라서 2인실 24만원의 50%인 12만원이 실손보험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