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약관에 병실료 차액이라고 있는데 뭔가요?
실손보험 약관내용
1.입원실료; 기준병실 (해당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
2. 병실로 치액; 실제사용병실(단 특실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1인실38만원(본인부담전액)
2인실 24만원 (본인부담 12만원)
* 이런경우 1인실 사용시 얼마까지 실손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
* 약관에는 병원또는 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입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런경우 3차 2차 1차병원 구별은 없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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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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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병원 1인실 사용시 2인실 기준하여 50% 보상처리하여 드립니다.
- 따라서 2인실 24만원의 50%인 12만원이 실손보험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상급병실 사용시 보상을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처리합니다.
- 해당약관에서는 상급병실 1인실 사용시 해당병원 본인부담금의 50%, 2인실 사용시 본인부담금의 50% 지급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