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비급여 개인별 차등제가 있어서 0원은 할인을 받고 99만원까지는 유지되고 100만원 이상부터 다음해에 인상되는데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사용액수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다만 4세대 이전 1세대 ~ 3세대 실손은 집단별 손해율을 가지고 인상을 하기 때문에 사용액수에 관계없이 집단별 손해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4세대 실손이 비급여 MRI 비용이 98만원이라면 2만원 더 이용하면 다음 연도에 100% 인상이 됩니다.
150만원이 넘어야 할증이 된다는 곳이 있고 98만원으로 증액이 된다는 곳도 있는데요. 이는 보험회사마다 할증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보험료 증액은 1년간의 손해율을 가지고 1~3세대 성별 연령별 집단의 손해율을 4세대는 개인별 실비 특약 이용정도에 따라서 증액하기 때문에 바로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MRI는 의학적 소견으로 진단목적, 치료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입증되어야 보장받습니다. 단순 검사나 예방목적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실비보험외에 간병비, 운전자보험 관련 보험금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구요. 해당 청구로 인해 다른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은 특정 개인의 청구 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전체 손해율이 높아지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4세대 실손의 비급여의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제를 둡니다. 보험료 할증 때문에 내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꼭 내년에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에서 좀 더 나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4세대 실손 비급여 특약이라면 98만원이 나왔는데 그전에 2만원 이상 사용하였다면 내년에 98만원 청구하고 그 해에는 비급여 특약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