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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23.09.01

실비 보험 청구할때 금액 기준이 총액인가요? 본인부담금인가요?

보험사에 실비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병원에서 만오천원 이상이면 청구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총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인가요? 아니면 본인부담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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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할 때 금액 기준은 본인부담금입니다.

    병원에서 지불한 실제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은 실비 보험 청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제비 영수증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구분되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내에서 공제금 제하고 입금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잇을 수 있으니 약관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본인부담금입니다.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만오천원 이상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험금 청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지만 아마 금액이 커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신걸 보면

    최근에 가입하신 실비로 예상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1만5천원이상쯤되면 보상금에서 의원급 1만원 공제후 보상가능한 금액이 있는거로 금액이 확인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실제 금액이구요.

    공단부담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즉 실제로 수납하신 영수증을 기준으로하여 공제금액제외하고 보상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공단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지불한 진료비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최소공제금입니다.

    그 이상 병원비가 나왔을떄 실비청구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