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접수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접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승자가 목부분과 허리쪽이 살짝 뻐근하다면 대인접수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인접수를 할 때는 사고 경위, 신체 상해의 정도,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서류를 검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인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