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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비291
현명한나비29123.08.17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대인접수 처리가 힘든가요??

14일 월요일에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중에 뒷차량이 정지를 했다가 조수석에 물건을 꺼내다가 브레이크가 풀려 3m정도 굴러와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사고처리 땐 대물 대인 다 처리를 하도록 처리하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대인접수를 하니 상대편에서 병원 갈 정도로 다친것 같지 않아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저와 동승자가 목부분이랑 허리쪽이 살짝 뻐근해서 진료를 보려고 하는데 대인접수를 아예 처리 할 수 없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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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접수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접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승자가 목부분과 허리쪽이 살짝 뻐근하다면 대인접수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인접수를 할 때는 사고 경위, 신체 상해의 정도,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서류를 검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인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는 상대방이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판단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접수를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 기사도 확인해주시구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412446

    위 자료는 모두 백승기 자동차보험 달인님 밴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선처리

    2. 피해자 직접 청구권제도를 이용해서 먼저 보상

    관련 내용들은 첨부된 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하신다고 하면 우선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청구건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발부받아 진단서와 함께 가해보험사에게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진단서 첨부하여 경찰서 신고하고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