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표가 적격증빙 없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영)
없는 차량 구매했을때 계약서 이런게 있으면 차량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줄수있나요?
비용처리도 해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적격증빙가산세 2%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있는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로서 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