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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3.01.09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했을때 적격증빙

개인사업자대표가 적격증빙 없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영)

없는 차량 구매했을때 계약서 이런게 있으면 차량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줄수있나요?

비용처리도 해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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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적격증빙가산세 2%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있는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로서 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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