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을 갱신 하게될때 최고 얼마(%)까지가 인상 가능한가요?
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갱신시 5%만 증액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5%이지만 2년 계약이라면 10%가 아닌 5%만 인상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못한다.
즉, 5% 한도에서 보증금,임차료를 각각 인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