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갱신할 경우 최대 몇퍼센트 인상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갱신할 경우 5퍼센트 내외라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임대기간에 따른 인상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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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내용으로는 5%내에서 협의해서 증액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보통 상한제를 지키기 보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 많이 올려주거나 다른 곳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하기 위한 꼼수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임대인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할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할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과 합의가 될 경우 5% 증액 제한 없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 2년 만기 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는 5%이내에서 올려야 합니다. 초과하면 안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5%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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