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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솔개100
친근한오솔개10021.12.19

임대료 상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갱신할 경우 최대 몇퍼센트 인상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갱신할 경우 5퍼센트 내외라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임대기간에 따른 인상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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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내용으로는 5%내에서 협의해서 증액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보통 상한제를 지키기 보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 많이 올려주거나 다른 곳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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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하기 위한 꼼수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임대인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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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할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할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과 합의가 될 경우 5% 증액 제한 없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 2년 만기 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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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는 5%이내에서 올려야 합니다. 초과하면 안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5%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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