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
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고 곰팡이 제거 작업을 제가 비용 부담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제거는 하되 도배는 새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벽지가 부분적으로 손상된 채로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임대인이 벽지가 손상되는 것은 싫다고 하여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곰팡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 부분을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추후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다투지 않게 미리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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