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세금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감면을 받을수 있는 지방세가 있는지 궁금하고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감면을 받을수 있는 지방세의 종류에는 뭐가있고감면받은뒤에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 세목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균등분 입니다.
반드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시설을 사용하셔야만 가능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가 감면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균등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 종교단체는 반드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시설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