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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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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에서 산 담배도 세관신고 하나요?

편의점에서 제가 피우려고 10보루 구입해서 한국에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면세없이 현지가격 그대로 구매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ㅇ 담배는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한 종류에 대하여 일정량 면세 가능합니다.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하여만 면세 가능합니다.

    10보루라면 200개피를 넘어가기 때문에 반입을 위해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