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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특한청가뢰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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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중앙점선 일부침범 교통사고?

교통사고입니다. 왕복2차선 도로이고 우측주행도로에 불법주차(대형화물특장차)로인해 어쩔수없이 중앙점선을 침범하여 갈수밖에없는 상황인데 앞차는 지나갔고 본인 차량도 지나갈려다 상대방 차량을보고 정차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앞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않고 지나쳐 본인차량 좌측을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본인차량을 보고 충분히 정차할수있는 거리였습니다.

2. 상대방차량은 우측공간 넓어서 충분히 충돌하지않고 지나갈수있었습니다

3. 상대방 차량은 왼쪽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차량이였으며 그부분으로 본인차량 좌측을 충돌하였습니다(교묘하게 파손된부분으로 자로젠듯이 충돌하였습니다)

4. 본인차량 앞트럭 운전자도 그렇게 속도를 줄이지않고 온것으로 봐서 의도적으로 보였다고 진술해주셨습니다.

5. 현장의 한 목격자는 상대방을 잘아는지 본인에게 잘못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상대방 교통사고 이력을 조회해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조사관이 교통사고 이력이 많다고하였습니다)

6. 본인은 이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지나갈수있게 정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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