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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청가뢰144
기특한청가뢰14421.09.28
불법주차로 인한 중앙점선 일부침범 교통사고?

교통사고입니다. 왕복2차선 도로이고 우측주행도로에 불법주차(대형화물특장차)로인해 어쩔수없이 중앙점선을 침범하여 갈수밖에없는 상황인데 앞차는 지나갔고 본인 차량도 지나갈려다 상대방 차량을보고 정차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앞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않고 지나쳐 본인차량 좌측을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본인차량을 보고 충분히 정차할수있는 거리였습니다.

2. 상대방차량은 우측공간 넓어서 충분히 충돌하지않고 지나갈수있었습니다

3. 상대방 차량은 왼쪽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차량이였으며 그부분으로 본인차량 좌측을 충돌하였습니다(교묘하게 파손된부분으로 자로젠듯이 충돌하였습니다)

4. 본인차량 앞트럭 운전자도 그렇게 속도를 줄이지않고 온것으로 봐서 의도적으로 보였다고 진술해주셨습니다.

5. 현장의 한 목격자는 상대방을 잘아는지 본인에게 잘못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상대방 교통사고 이력을 조회해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조사관이 교통사고 이력이 많다고하였습니다)

6. 본인은 이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지나갈수있게 정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얻고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갈 경우 사고시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로 처리 됩니다.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간것이 확인되면 형사건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20% 정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사고 이력이 많다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해서 금번 사고가 고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 사기 여부를 다투어 보는 방법과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 하였지만 충분히 정차 할 거리가 되었음 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한 상대방의 과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했을 때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 글에 조사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 이미 경찰 신고는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로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난다거나 피해자로 지정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