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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맑은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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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과 농로길 사이에있던 차량이 불법유턴 하려다 사고발생

제가 1차선에서 차량운행중 2차선과 갓길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하여 제가 해당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는데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추가로 상대차량은 불법주차중 지시등을 켜지않고 2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이동중 제가 1차선에서 상대차량의 운전석 뒷타이어에 접촉하여 사고 발생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주차 및 불법유턴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책임이 중한 것은 명백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100:0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상대차량의 후미를 들이박은 부분에서 질문자님에게도 다소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1차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였다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건 아니지만 해당 불법 유턴 행위를 확인하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