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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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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걸로 아는데, 양도세율이 22%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코인 선물의 경우에는 나스닥선물처럼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서 11%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며, 코인 선물에 대해 별도로 11%를 적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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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코인 판매 및 코인 선물의 경우에도 모두 가상자산 매매 거래에 해당하여 연간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선물거래만 11%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