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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담한라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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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 부동산 취득가액 선택 및 양도세 과세

금년 7월 모친 돌아가셔서 4남매가 상속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비과세 한도는 5억

그 중 무주택자가 2명 입니다.

상속대상 부동산 현황

참고사항

가. *3)번 주택과 상가 면적은 동일합니다.

나. 예상감정가는 감정평가법인앞 탁상감정가이며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문의사항

가. 2)번 주택과 3번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지?

나.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감정가중 상속인이 선택적으로 취득가액 선택할 수 있는지 및 상속후 2년이상 보유 및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절세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즉 1)번은 감정가 2)번은 개별주택가격 3)번중 2층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1층 상가는 감정가로 선택하여

상속받으면 향후 양도소득세부분에서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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