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관련 부동산 취득가액 선택 및 양도세 과세
금년 7월 모친 돌아가셔서 4남매가 상속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비과세 한도는 5억
그 중 무주택자가 2명 입니다.
상속대상 부동산 현황
참고사항
가. *3)번 주택과 상가 면적은 동일합니다.
나. 예상감정가는 감정평가법인앞 탁상감정가이며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문의사항
가. 2)번 주택과 3번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지?
나.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감정가중 상속인이 선택적으로 취득가액 선택할 수 있는지 및 상속후 2년이상 보유 및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절세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즉 1)번은 감정가 2)번은 개별주택가격 3)번중 2층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1층 상가는 감정가로 선택하여
상속받으면 향후 양도소득세부분에서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각각 무주택자가 1주택 씩 상속 받는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시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보유와 거주요건이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점 참고 바라며,
2. 단독주택의 경우, 향후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것인지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의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평가 방법과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처리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하여 결정할 수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사전 증여재산의 유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신고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잘못된 신고로 추후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큰 세목입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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