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 나와 있는 수도관 파이프 결빙
구옥에 살고 있어요
삼년전 소유자가 대대적 리모델링 해서 현재 임대인에게 매매한 건데,
그때 날림으로 교체해 제목처럼, 수도관 파이프가 pvc파이프 안에 든 채 노상에 덜렁 나와 있네요 ;
그래선지 올 겨울 혹한에 수도관 결빙은 당연한걸로 여기고 사는데(불편은 이만저만 아니죠)
임대인이 깐깐하신 어르신이에요.
조만간 전세권갱신시에도 전세액5%인상 요구를 하신 ㅜ
근데 어느분 왈,
임대인에게 집 자체 발생한 문제는 죄다 고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던데
전 제가 좀 불편하면 했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수도관 파이프가 생겨먹은것도 모르시는 터라.
얘기를 한들이라 여기는데
임대인에게 수도 관련 고지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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