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노후로인한 누수 집주인의 비협조초 아랫집이 피해보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만기 6개월남은 세입자입니다 2008년 중공된 구옥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계약이후 일주일만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수 시설 수리 전문가께서 노후로인한 누수라고 하셨고
집주인이 돈없다 아랫집이랑 그집(세입자인저)이랑 알아서 해결하라 난 현금도 당장돈도없다 전세 만기되고 나갈때 줄테니 너희가 먼저 알아서 해라 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계속 나와서
일단 아랫집 피해가 계속 커져서 누수라도 막자 저희돈으로
수리중이며 내일도 이어서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전세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를 알려주시더라구요
아랫집도 벽지랑 천장 피해가 생겨서 저희집 집주인과 계속 통화하면서 수리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해준다고 뻥을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저희집과 아랫집에 합니다
세입자인 저희는 누수라도 막고자 수리중인 노력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랫집 수리까지 저희가 해줄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ㅠㅠ
이런경우 아랫집 수리를 안해주면 세입자인 저희에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수리한 비용은 추후에 머리아프고 복잡해지더라도
소송을 해서 무조건 받아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
아랫집에서 강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살다살다 이런 집주인 처음봅니다...
저랑 통화할때는 집주인이 자긴 부동산에 명의만 빌려준거다
부동산에서 해결해야한다
아랫집에는 나는 그집위치도 모르고 가본적도 없다 라고
자꾸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전집주인과 통화해서
이건 사실확인후 명의빌려주고 계약한게 맞다면 불법으로
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아랫집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비용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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