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하수관 동파문제로 인한 법적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겨울마다 하수도가 옥외 부분에서 얼어 막혀서 역류하고 난리가 납니다. 주인은 10년전에 저의 전 가게 상가 임대인에게 제가 권리금을 주고 산거라서 (원래 하수구 시설은 실내에 관이었는데 전 임대인이 인테리어하면서 실외로 관을 뺐다고 함) 제가 시설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안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화됬는지 크렉이 가서 주방이랑 홀에 간간히 물이 세는데 주인왈 음식을 끓여서 기화되서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안 고쳐 줍니다
저희가 2층이고 집주인이 3층인데 계단 타일도 너무 낡아서 지저분해서 고쳐달라니 전 임대인이 설치한거니 제 책임이라고 버티어서 제가 2백들여서 고쳤어요.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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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 임대목적에 맞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 설비 등을 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임대인에게 위 수리 비용을 지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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