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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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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서 받을수있나요?

1.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고 신용카드나 보험료공제는 언니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또는 언니 둘중 한명한테만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한사람이 다 받아야 하나요?

2. 만약 근로소득자인 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올려서 의료비공제를 받아두 언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건가요~?

3.의료비 외에도 신용카드공제나 보험료공제도 언니가 나이와 소득요건만 맞다면 제쪽에서 공제받을수 있나요? 이경우, 언니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와 보험료공제를 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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