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고 신용카드나 보험료공제는 언니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또는 언니 둘중 한명한테만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한사람이 다 받아야 하나요?
2. 만약 근로소득자인 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올려서 의료비공제를 받아두 언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건가요~?
3.의료비 외에도 신용카드공제나 보험료공제도 언니가 나이와 소득요건만 맞다면 제쪽에서 공제받을수 있나요? 이경우, 언니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와 보험료공제를 빼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은 한사람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등록한 사람이 기본공제 신용카드등 전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몰아주기"가 아닌 "지출자"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지출자)가 소득이 있는 다른 이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별개입니다. 다만, 언니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요건은 충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