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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4.01.24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서 받을수있나요?

1.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고 신용카드나 보험료공제는 언니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또는 언니 둘중 한명한테만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한사람이 다 받아야 하나요?

2. 만약 근로소득자인 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올려서 의료비공제를 받아두 언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건가요~?

3.의료비 외에도 신용카드공제나 보험료공제도 언니가 나이와 소득요건만 맞다면 제쪽에서 공제받을수 있나요? 이경우, 언니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와 보험료공제를 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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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은 한사람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등록한 사람이 기본공제 신용카드등 전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몰아주기"가 아닌 "지출자"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지출자)가 소득이 있는 다른 이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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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별개입니다. 다만, 언니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요건은 충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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