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사람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다른 가족이 나누어 공제 받는 게 가능한가요?

한 사람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다른 가족이 나누어 공제 받는 게 가능한가요?

동생인데 이제 만 20살 넘었고

소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제가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고

아버지가 동생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의 인적공제를 아무도 받지 못할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