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고지의무 위반사항인가요??
부동산 오피스텔 원룸 살고았습니다. 근데 바로길건너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전 중개인에게 공연소음이라든다 여러 노래소리 괜찮은지 사항에 대해 여러번 수차례 질문드렸는데 전혀 걱정할게 없고 조용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했는데 몇주지나니깐 야외광장에서 시 주최 공연이 평일, 주말, 공휴일 밤낮으로 틀어댑니다.. 이런 대형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연을 수년간 중개활동하면서 모를수없다고생각하는데 이럴경우 고지의무위반으류 계약해지라든가 복비,수수료 반환청구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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