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주택인 경우와 주택 외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주택인 경우 :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월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 주택 임차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택외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월세 등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으로 임차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하는 부동산이 주택 또는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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