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발생 시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중도퇴사자 발생 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해당 월 홈택스 원천세 신고는 간이세액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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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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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예를들면 올해 10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발생된 급여가 있다면 간이세액(A01)에 포함하여야 하고
중도퇴사(A02)에 해당 월 중도퇴사자 인원수, 올해 중도퇴사자의 총 근로소득금액 등을 입력해야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부분은 간이세액 밑단에 중도퇴사 항목에만 입력해주면 되므로,
간이세액 부분은 퇴사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월은 퇴사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어차피 환급세액으로 정산되어 보통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