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관련 문의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중에, 중도퇴직이 1명 있어서 중도퇴사 란에 기재를 하려고 하니까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팝업이 뜨는데요,

1)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국세청에 별도 제출은 X(원천세 신고)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재직자들과 함께 제출하고 있는데, 앞의 '다음달 말일까지'라는 말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익년 3월 10일 전에 잊지말고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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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2) 모두 알고계신 바가 맞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국세청별도신고 x

    2)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처에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해 03월 10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미리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제출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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