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의 여러 증권회사에서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상계후의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까지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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