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해외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배담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기한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
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조건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14% 배당소득세와 1.4%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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