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배당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해외주식으로 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가요 아니면2천만원 배당 주식 차익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인가요? 해외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해외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배담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기한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
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조건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14% 배당소득세와 1.4%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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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기준은 금융소득(이자+배당(국내외 모두 포함)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 시 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및 해외의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번과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위 질문 주신 대로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해외 주식 보유로 인해 받는 배당이 1년에 2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해외주식 배당금이면 다른 금융소득과 비교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살펴보시고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발간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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