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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쩡울쭈
울쩡울쭈

Dsr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최근 기존주택매매후 분양받은 아파트 옮겨타려고 계획했지만 기존집이

안팔려서 그대로 전세놓고 그돈을 신규분양아파트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으려고합니다. 근데 대출규제로 분양금에 얼마정도가 대출이나올까요? 참고로 최근 비규제로 풀린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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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 LTV 50%까지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