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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쩡울쭈
울쩡울쭈22.11.20

Dsr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최근 기존주택매매후 분양받은 아파트 옮겨타려고 계획했지만 기존집이

안팔려서 그대로 전세놓고 그돈을 신규분양아파트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으려고합니다. 근데 대출규제로 분양금에 얼마정도가 대출이나올까요? 참고로 최근 비규제로 풀린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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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 LTV 50%까지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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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고 개인마다

    현재 대출을 얼마나 받았으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DSR 계산기 등을 이용해보셔야 정확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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