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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법인에서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 명의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법인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보험료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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