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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
24.02.15

법인사업장 주주관련 비용처리 관련 문의

법인사업자에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지급하는 비용관련 하여 법인에서 비용처리 손금산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 주주가 법인 업무 관련해서 수강, 강의를 들은게 있어 법인계좌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주가 법인과 관련된 업무 교육비를 지급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주식양도양수가 발생이 되어서 세금을 양도인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 당시에 양도인이 과점주주였고, 주식양도양수를 하면서 양수인 과점주주도 변동되었습니다.

양도인인 현재도 주주로 되어 있는데, 주식양도양수 관련해서 법인계좌에서 세금 대납을 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인세 신고 시에 양도양수 세금 관련 세무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지 같이 문의드립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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