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주주관련 비용처리 관련 문의
법인사업자에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지급하는 비용관련 하여 법인에서 비용처리 손금산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 주주가 법인 업무 관련해서 수강, 강의를 들은게 있어 법인계좌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주가 법인과 관련된 업무 교육비를 지급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주식양도양수가 발생이 되어서 세금을 양도인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 당시에 양도인이 과점주주였고, 주식양도양수를 하면서 양수인 과점주주도 변동되었습니다.
양도인인 현재도 주주로 되어 있는데, 주식양도양수 관련해서 법인계좌에서 세금 대납을 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인세 신고 시에 양도양수 세금 관련 세무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지 같이 문의드립니ㅏㄷ.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주주가 법인의 직원이어서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수강료 등을 들었을 경우에는 비용처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주식양수도 관련해서 주주가 내야할 돈을 법인이 내는 경우에는 법인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비용처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길 말씀드리며, 이 경우 세무조정으로 당사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해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임직원 아닌 주주에게 법인에서 수강료,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배당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지출액에 대하여 15.4%를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 지급
명세서를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에서 해당 주주의 주식
양도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대납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인정배당에 해당
되어 상기의 1)의 경우처러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주주의 주식 관련 발생 세금 및 비용에 대하여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법인은 주주 변동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직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비용처리를 했을 경우 손금불산입 배당 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인이 개인의 양도세를 대납할 경우, 비용처리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며 해당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