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2021년 10월경에
새로이 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 1인당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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