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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3.01.02

고향시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즘 대중 매체에 자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뉴스들이 자주 나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의거 했을 때 기부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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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2021년 10월경에

    새로이 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 1인당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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