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복지나 청년,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습니다. 개인 만 참여 가능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하며 연간 최ㅗ대 500만 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답례품은 최대 30% 상당의 한우나 쌀, 과일, 수산물, 지역상품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