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지인 협박 연락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자 지인중 한분이 제게 연락을 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아직 조사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대충 기억하는 모든걸 피해자에게 말할거라며 저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기에 알아서 해라 난 당당하며 그쪽한테 책잡힐일 한적도 없다 했습니다
이사람 말한 증언의 효력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본인이 대충 기억하는 모든걸 피해자에게 말할거라며 사과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이므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고소 관련, 피해 관련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여도) 증언을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아쉽지만 협박 등의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