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반드시 나가야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질병관리청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자가검진키트에서 음성 확인 후 외출 가능
-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의약품을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를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