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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09.04

코로나로 격리중인데 방안에만 있어야되나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집안의 방안에서 격리중입니다.

근데 코로나 판정받은 사람은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데

반드시 나가야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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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판정받은 사람은 밖으로 나오면 전파의 우려가 있기에 이경우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길 권고드리며 다시 방에 들어간 후에 알콜을 이용하여 소독하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가능한 확진자는 외부접촉은 피하길 권장드리나 만약 나가는 상황에는 kf 94 마스크를 착용하여 나오고 나온뒤에는 소독을 하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방 밖으로 꼭 나가야 한다면 KF 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고 다른 가족들은 다른 방에 들어가있으면 될것같습니다. 이후 환기 시켜 전염의 위험성을 줄일수 있겠습니다.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은 병원 방문외에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무래도 다른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격리 기간동안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되나, 그외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나, 그래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관련 기관에 알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산책을 하거나 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마스크 등을 철저히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격리기간에는 집에서 외출을 안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요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오기는 합니다.

    이러한 일 이외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반드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곳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나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적절한 대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는 외출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주일간 야외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격리지침 및 전염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반드시 나가야되는 상황이시라면 대리인에게 부탁을 하시던지 해당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알려드릴꺼에요.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 및 확진이 되었다면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응급한 상황에서는 지정된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는 외출을 하면 안 됩니다.


  •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갈 수 없으므로 최대한 나갸아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달린 방등에서 격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생필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등 격리중에도 외출등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고 해당 시간대를 지켜서 외출등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신속항원검사나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확진자는 검사를 받은날부터 7일간 재택치료하고 7일차 자정이 지나면 별도의 코로나19 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됩니다. 격리중에는 다른곳을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3일정도는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이용 및 사적모임은 자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검사한 날부터 7일동안 격리하여 재택치료하게됩니다. 매일 건강상태를 관찰하시고 필요 시 갖고계신 약을 먹거나 동네의원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안내문자를 보고 연락하시면됩니다. 재택치료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하세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시 일주일 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접촉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마스크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하며 확진자가 화장실 등을 이용하고난 뒤에는 10분 이상 환기와 표면소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화장실이나 식사를 위해 방 밖으로 나와야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쓰고 나오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되지않은 동거인이 있으시다면 동거인과 동선이 겹치지않는 범주에서 마스크를 쓰시고 방밖으로 나오셔도 되나 가급적 방안에 따로격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코로나 격리중에도 밖으로나올수 있는경우는 병원 대면진료를 받으러 가시는것이 유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안전한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확진자는 화장실이 있는 독립된 방에 물리적인 문 등을 통해 완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 등도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세탁물이나 다른 침구 관련 물품도 따로 수거 후 단독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인 문 앞에는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사용하시되 확진자가 비말을 남길만한 물체가 있다면 전후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자가 피치못해 문 밖을 나와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동선이 겹치는 곳에는 손세정제 및 향균티슈 등으로 충분히 멸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염 가능성이 있기에 집밖으로 외출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스스로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을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반드시 나가야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질병관리청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자가검진키트에서 음성 확인 후 외출 가능
    -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의약품을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를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들만 확실히 격리가 되는 상태라면

    꼭 본인의 방안에만 있어야되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7일간 격리의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하게될시 감염법에 관련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시 법적으로 7일간은 자가 또는 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용무로 인해서는 외출이 불가능하지만, 병원 대면진료 등을 위해서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가족들이 감염되지 않으려면 방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필요하지요. 꼭 나와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시구요. 집 밖으로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진료를 위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자가검진키트에서 음성 확인 후 외출 가능

    -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의약품을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를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시험응시, 투표의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외출 가능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격리 중 외출은 불가이지만 약을 받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닦은 후 진료를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정되는 범위이지만 그 외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