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서 회사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시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바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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