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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개비197
용감한개개비19723.06.03

직장을 다니며 알바 수입이 있는데요 종소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직장을 다니며 알바 수입이 있는데요 종소세금 신고를 어떠케해야하는지요?이중으로 하면 피해는 없는지요?

알바소득은

소액이고불규칙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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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알바소득은 보통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근로소득과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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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인건비신고를 진행해주셨을 것입니다.

    일용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시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어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진행방법은 직장소득과 알바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두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손해는 가지 않을 것이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회사 내부적인 징계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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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수됩니다. 또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인 경우에는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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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서 회사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시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바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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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타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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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중과세는 아니며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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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할 경우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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