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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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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종합소득세 미신고 내역 관련

종합소득세2016-17-18년 미신고로 체납된 금액 완납했습니다 (종합소득세 16~18년 미신고 내역 오늘기준 으로 재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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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것이라면 재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도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을 한것으로 다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등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