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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조용한과장
완벽히조용한과장1일 전

수술비 담보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지난 5월 외래보며 자궁경부 폴립제거술을 하면서 질병수술비와 16대질병수술비를 받았어요 질병코드는 n84.0이었는데 12월에 자궁경 수술로 자궁근종제거와 경부,내막 폴립제거를 같이 했습니다 이건 입원후 수술했구요 질병코드가n84.1,n84.0,d25로 수술확인서 발급되었어요

약관에는 같은 질병일경우 질병수술비는 1년내는 1번 지급이라고 되어있고 16대는 명기되어 있는게 없어요

근데 12월 수술엔 코드가 추가되어 있어서요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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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는 동일 질병 시 1년 1회 지급이지만, 16대 수술비는 수술 1회당 지급 기준으로 12월 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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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수술비의 경우 매회지급 아니라면 동일질병당 1년 1회 지급이 맞습니다.

    N대 수술비(=16대 수술비)에서는 동일질병당 1년 1회 지급 등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매회지급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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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확인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동일질병의 수술은 1년 1회한이지만 다른 코드 다른 수술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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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6대 수술비와 같은 N대 수술금은

    수술 1회당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수술도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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