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세됩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