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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활동적인대리

살짝활동적인대리

일본으로 보내는 우체국 택배 접수시 제품 포장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패키지 형태 ‘가방에 지퍼백포장-> 그위에 선물상자(종이재질)->리본끈’ 인 상태로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택배접수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내용물이 바로 비쳐지도록 택배상자에 넣어야하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리미엄

    프리미엄

    안녕하세요. 일본으로 우체국 택배를 보낼 때 내용물이 바로 보이도록 포장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우편 신고서 작성 및 세관 검사를 위해 포장 상태가 명확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일반 버스 사용 가능 세관 검사를 위해 명확한 품목 기재 파손 방지 포장 필수 금지 품목 확인.

  • 내용물이 비쳐지도록 포장할 필요는 없고, 튼튼한 박스를 사용하고 내용물 보호를 위해 에어캡이나 신문지 등 완충재를 충분히 채워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외부충격으로 인해 박스가 망가지거나 물건이 샐 수 있으므로 박스를 밀폐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