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본으로 보내는 우체국 택배 접수시 제품 포장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패키지 형태 ‘가방에 지퍼백포장-> 그위에 선물상자(종이재질)->리본끈’ 인 상태로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택배접수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내용물이 바로 비쳐지도록 택배상자에 넣어야하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으로 우체국 택배를 보낼 때 내용물이 바로 보이도록 포장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우편 신고서 작성 및 세관 검사를 위해 포장 상태가 명확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일반 버스 사용 가능 세관 검사를 위해 명확한 품목 기재 파손 방지 포장 필수 금지 품목 확인.
내용물이 비쳐지도록 포장할 필요는 없고, 튼튼한 박스를 사용하고 내용물 보호를 위해 에어캡이나 신문지 등 완충재를 충분히 채워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외부충격으로 인해 박스가 망가지거나 물건이 샐 수 있으므로 박스를 밀폐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